한동훈 "추경호 등 국힘 의원, 계엄 해제 불참했단 이유만으로 구속 안 돼"
등록: 2025.11.04 오후 15:40
수정: 2025.11.04 오후 15:4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객관적 증거도 없이 구속되면 안 된다”고 4일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최대한 많은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있는 것, 없는 것 다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그간 특검의 언론브리핑 행태를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며 "그렇다면 우리 당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은 작년 12·3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계엄은 불법이라고 밝히며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지시했는데,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를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현역 의원이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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