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보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세대당 월평균 517원 ↑
등록: 2025.11.04 오후 16:15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3.14%로 결정됐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517원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함께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올해보다 0.0266%p 올랐다. 건보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12.95%였지만 내년도는 이보다 0.19%p 오른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가 주요 원인인데, 2022년 101만 9000명이었던 수급자는 지난해 116만 5000명으로 증가했다. 2023년부터 2년간 장기요양 수입은 약 2조원 올랐지만 지출은 2조 7000억원으로 더 큰 폭으로 늘었다.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1등급 기준 20만 6500원 늘어난 251만 2900원으로 커진다.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고, 2등급자 역시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가능 일수도 올해보다 늘어난다.
수급자를 일정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 보호는 연 11일에서 12일로 늘어난다. 종일방문요양은 22회에서 24회로 늘어난다.
보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방문요양·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요청 시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을 파견해 수급자의 병원 동행을 지원한다.
또, 수급자가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 레일 등 안전 품목을 설치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과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은 세부 사업 모형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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