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장남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정 회장과 홍모 전 삼표산업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양벌 규정에 따라 삼표산업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정 회장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삼표산업이 사업상 필요한 원재료를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에스피네이처에는 약 74억 원을 부당 지원하고, 삼표산업에는 그만큼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부당 지원 대상으로 지목된 에스피네이처는 정 회장의 장남인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부회장이 최대주주인 회사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해 12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삼표산업과 홍 전 대표만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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