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 영장에 '중진의원 만찬'까지 사유로 담아…野 "정치보복 영장"
등록: 2025.11.04 오후 21:07
수정: 2025.11.04 오후 21:14
[앵커]
국민의힘이 이처럼 반발하는 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가려는 여권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에게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는데, 영장 내용을 살펴보면 좀 의아한 대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그게 내란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130여쪽 분량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미리 알고 일종의 역할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2일과 계엄 선포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 말 두 차례 저녁 식사자리를 적시했고, 첫 식사 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파이팅'을 외쳤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사유 가운데 하나인 민주당의 '줄 탄핵' 등을 비판했다는 점도 영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야당 의원들을 이곳 예결위회의장으로 부른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장과 불과 30미터 떨어진 곳에 모인 게 어떻게 표결 방해가 되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면서도, 단순한 격려 만찬이나 원내대표로서 낸 메시지까지 비상계엄 동조 근거로 삼는 건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前 원내대표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그런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어맞추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추 전 원내대표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은 "표결방해를 받은 적이 없다"는 단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표결 불참 이유만으로 구속돼선 안 된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과 '구원'이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표결과 정치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순간 삼권분립은 붕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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