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전날 항소장을 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인 지난달 31일 가장 먼저 항소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총괄한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들 5명은 모두 선고 직후 도망 염려를 이후로 법정구속됐다.
김 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순차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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