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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

  • 등록: 2025.11.05 오후 18:23

  • 수정: 2025.11.05 오후 18:26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국회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5일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공지를 통해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체포안이 제출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66석으로 과반이 넘는다.

추 의원은 어제(4일)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내란특검은 그제(3일) 추 의원을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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