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 수해 복구 중에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진원 강진군수가 경찰과 노동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 수해 복구 현장에서는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50대 운전자 숨졌다. 숨진 작업자의 유족은 강진군을 상대로 "군 예산이 투입된 공사인 만큼 군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강 군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전남경찰청은 강 군수 외에 작천면장과 부면장도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고, 일부 인원에 대해 기소 의견 송치를 검토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외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공사 자체는 군의 요청으로 진행됐지만 실제 시공은 하도급 민간업체가 맡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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