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정보를 학습한 '머신러닝' 기술로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30대 리딩방 조직 총책과 조직원 46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 남양주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합법 투자자문 업체를 가장해 피해자 2200여 명으로부터 총 15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은 "빅데이터 패턴을 분석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허위 광고로 SNS와 개별 연락을 통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투자자문업체'라고 홍보했지만, 자산관리사 등 전문 인력은 전혀 없었다.
피해자들을 모으기 위해 모 업체에서 주최하는 2023년 '우수 기업 대상' 수상 실적도 내세웠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이의 제기로 2달 여 만에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급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VIP 서비스'로 피해자들로부터 최대 5억 5000만 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이 차명으로 숨긴 범죄수익 5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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