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고객확인의무(CDD) 등을 대규모로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총 860만여 건에 이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실명확인증표를 부실하게 징구하거나 복사본으로 고객확인을 완료한 사례(약 530만건)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허용한 사례(약 330만건) △의심거래 15건에 대한 미보고 등이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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