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혐의 관련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정 부장판사는 "1차 (구속영장) 청구 이후 관련자에게 연락한 내용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손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했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꾸려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 손 대표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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