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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난동 벌인 60대 남성 구속

  • 등록: 2025.11.07 오전 03:31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6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조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 씨는 지난 7월 부상자 중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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