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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대·법무법인 린 “창의적 협력 시스템 구축”

  • 등록: 2025.11.07 오전 08:53

  • 수정: 2025.11.07 오전 09:00

(왼쪽부터) 고주원 기획처장, 김지영 대외협력처장, 장지헌 총장, 임진석 대표변호사, 안서연 변호사, 윤권수 산학협력단장
(왼쪽부터) 고주원 기획처장, 김지영 대외협력처장, 장지헌 총장, 임진석 대표변호사, 안서연 변호사, 윤권수 산학협력단장

서울예술대학교(총장 장지헌)와 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은 최근 예술 창작과 교육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예술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제도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대학의 창의적 실험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향후 법률 자문, 제도 개선, 창작활동 지원 등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지헌 서울예술대학교 총장은 “예술대학의 교육과 창작 활동은 늘 새로운 시도를 필요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예술가와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유롭게 창작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진석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는 “서울예술대학교의 실험적 예술정신과 린의 법률 전문성이 만나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예술계와 교육계의 다양한 법률적 요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예술 창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저작권·노무 등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체계를 마련하고, 예술대학의 행정 및 제도 운영 전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예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예술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 될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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