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7일 한미 관세협상 MOU(양해각서)와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국민을 패싱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에 출석한 국무총리, 산업부 장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관세협상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아니라 주장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 지우는 조약은 동의건을 가진다고 했다"며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00조 원을 투자하는 이번 협정은 큰 규모의 재정적 부담 뒤 따른다. 관련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3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도 비준 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당시 관세협상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관련 법적 근거도 있고, 특히 외환보유고를 투자하려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 부총리도 '모두 동감한다'며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근데 왜 말을 바꾸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지시에 따르는 것은 아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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