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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