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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입장, 李대통령 생각과 같아"

  • 등록: 2025.11.07 오후 15:04

  • 수정: 2025.11.07 오후 15:07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7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같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신이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하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길 당부한다'고 밝힌 것이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네. 생각이 같다고 (이미) 답변드렸다"고 했다.

재판중지법에 대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정 의원 말엔 "이미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만약 기존의 선언과 달리 재판(진행 관련 입장)을 뒤집을 경우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판중지법이 헌법상의 원칙 및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정 의원 지적엔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했고 '어떠한 정치적 특혜나 법적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말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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