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의료계 반발…"법적 책임 떠안아"
등록: 2025.11.07 오후 15:28
수정: 2025.11.07 오후 15:30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책임을 응급실 의료진에게 지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메르스 때부터 코로나19까지, 의정갈등 기간 동안 응급실 현장을 최선을 다해 지켜온 입장에서 배신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을 놓고 기존에는 119구급대원이 각 의료기관에 전화해 수용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사전 고지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받아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응급실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정하도록 했는데, 의료계에선 이 법안을 두고 '최종 치료 책임을 응급의료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응급실에선 의료진의 현장 이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강의 대한응급의학이사회 대외이사는 "환자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게 아닌 구급대원 민원 해결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을 지키던 의료인들은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데 환자를 안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못 받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고,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회장은 "응급실 의사의 처치에 대해 민형사상 위험성을 면책하고, 119 이송 환자의 질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이런 것들이 충족된다고 하면 (국회 발의 법안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조건부 수용 가능성도 내비쳤다.
전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총무이사는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사람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일하기 싫어서, 환자를 보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무기력하게 사람이 죽는 걸 보지 않기 위해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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