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전단 우회금지·특정국 모욕처벌법' 추진 논란…野 "표현의 자유 봉쇄하나"
등록: 2025.11.07 오후 21:16
수정: 2025.11.07 오후 21:19
[앵커]
대북전단을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를 가진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여정 하명법' 으로 불린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결정을 받았죠. 여권이 우회로를 찾은 듯 합니다. 이와 함께 특정 국가를 모욕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두 법안 모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이라는 게 야당의 지적인데, 황정민 기자 보도 보시고,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리포트]
어제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무게에 관계 없이 비행기구를 날리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김윤덕 / 국토부 장관
"이념적인 문제와 상관이 없이 비행 지역에서의 오물풍선이나 대북전단들이 대형 사고로 갈 수 있다고..."
과거 '김여정 하명법'이란 비판을 받다가 위헌 결정을 받은 대북전단금지법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반할 수 있고 금지된 것을 슬쩍 끼워 넣기 식으로.."
법안심사 2소위에서 숙의를 거치자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이게 독재 아닙니까?"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논란입니다.
특정국가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한 건데, 제안 이유엔 반중 집회 등이 적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과 중국 심기를 살피느라 국민 입을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사무총장
"편가르기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표현 자유 억압 법안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 아니"라며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혐오 표현을 처벌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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