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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장 피싱' 피해금으로 금품 '꿀꺽'…강도행각까지 벌인 20대

  • 등록: 2025.11.08 오전 10:16

피싱 범죄에 가담해 금품을 가로채고 선배의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강도 행각까지 벌인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 특수강도미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금 배달하는 일을 하면 한 달에 5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대포폰을 마련한 뒤 지시에 따라 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2월 URL을 누르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는 부고장 스미싱에 넘어간 피해자 B씨의 은행 계좌에 접속해 500만원을 뜯어내는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

A씨는 스미싱을 통해 얻게 된 B씨의 계좌 정보 등을 이용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금목걸이 구매자 행세를 하며 B씨 계좌에서 660만원을 판매자에게 이체해 금목걸이를 받아 챙기고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A씨는 '돈당 33만원인 금목걸이 20돈짜리 목걸이를 660만원에 구매하겠다'며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금목걸이 판매자를 속이고, 거래 장소인 경기 고양시 한 도로에 B씨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A씨는 돈을 빌려준 후배가 잠적해 그를 수소문하던 선배 C(41)씨와 함께 강도 행각까지 저질렀다.

두 사람은 경북 경산시에 사는 후배 집에 미리 들어가 귀가한 후배의 다리와 온몸을 알루미늄 야구 배트로 여러 차례 때리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후배가 돈을 구해오지 못할 것 같아 보이자 C씨는 A씨에게 폭행을 지시했고, A씨는 후배에게 엎드려뻗쳐를 시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

겁을 먹은 후배가 자신의 명품 가방과 의류를 주겠다고 했으나 경찰이 출동하면서 A씨와 C씨는 자리를 떠야 했다.

그러나 C씨는 또 다른 후배 D(28)씨에게 '아까 못 가지고 나온 물건 다 챙겨서 나와라'고 지시했고, D씨는 후배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부터 알게 된 비밀번호로 집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 1,955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가담 정도, 범행 방법과 내용, 피해품 수량 등에 비춰 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 범행 등 죄책도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미수, 채권추심법 위반,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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