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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장 피싱' 범죄에 강도까지 벌인 20대 징역형

  • 등록: 2025.11.08 오전 11:34

피싱 범죄도 모자라 강도 행각까지 벌인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 특수강도미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남성은 지난 2023년 10월 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금 배달하는 일을 하면 한 달에 5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대포폰을 마련한 뒤 지시에 따라 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일명 '부고장 스미싱' 범죄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빌려준 후배가 잠적하자 선배와 함께 강도행각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경북 경산시에 사는 후배 집에 미리 들어가 귀가한 후배의 다리와 온몸을 알루미늄 야구 배트로 여러 차례 때리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가담 정도, 범행 방법과 내용, 피해품 수량 등에 비춰 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 범행 등 죄책도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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