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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납품계약으로 보증보험증권 발급받아"…경찰, 서울보증보험 상대 보험사기 일당 검거

  • 등록: 2025.11.08 오후 16:29

경찰이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 상품을 대출 담보로 악용한 이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출회사와 허위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물품대금으로 속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A 회사 대표와 대출회사 관계자 5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 회사 대표는 지난 202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대출회사와 허위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약 45억 원에 달하는 보험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A 회사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고 대출회사는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대부행위를 하고 연 10~12%의 이익을 취했다.

이 수법으로 A 회사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출회사들로부터 67회에 걸쳐 110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렸고 약 45억 원을 갚지 않아 대출회사들이 이를 보험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경찰은 "보험상품을 본래 목적 외로 이용하려는 행위는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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