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 서해 공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의 전복 사고에 대해 중국 해경이 사고 수습을 맡는다.
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8t급 중국어선 A호가 전복된 곳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로부터 약 81㎞ 떨어진 공해상으로, 우리나라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모두 벗어났다.
공해는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으로, 모든 나라가 항해·조업·과학조사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A호는 불법으로 조업한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 어선도 함께 조업할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통상 공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접 국가가 초동 조치를 지원하는 만큼 목포해경은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해상에서 표류 중인 선원의 구조 작업을 도왔다.
사고 사실도 신고를 접수한 직후 중국 해경에 통보했고, 목포해경에 이어 인양·사고 원인 조사·실종자 수색 등의 수습 절차는 중국 해경이 담당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주권이 없는 해상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후속 조사도 어선이 속한 나라에서 담당한다"며 "목포해경은 초동 조치·실종자 수색 정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조업을 위해 중국에서 출항한 A호에는 중국인 선장·선원 등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날 오전 6시 50분께 전복됐다.
승선원 6명은 인근 공해상에서 조업 중인 또 다른 중국어선에 의해 구조됐고, 해상에 표류 중인 2명은 목포해경이 구조했으나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중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나머지 3명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 수색대가 선체를 두드려봤지만 별다른 생존 반응이 없었다는 점, 사고 당시 탑승자 전원이 배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생존 선원의 진술 등을 미뤄봤을 때 실종자들은 선내가 아닌 해상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목포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 장비 6대를 투입해 사고 해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중국 해경과 공조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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