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들고 소동을 벌인 60대 병원장이 구속됐다.
서울 동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60대 병원장 A 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과 함께 6일 오후 1시쯤 송파구 가락동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내보이고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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