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본인 책임하에 결정했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전말을 밝히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법무부가 항소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게 문제라는 지적도 큼니다. 사회부 법조팀 한지은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법무부는 검찰이 다 결정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린 거죠?
[기자]
네, 노만석 대행도 입장을 내고 "법무부 의견도 참고해 본인 책임하에 결정했다"고 했으니 양측 말이 다르진 않습니다. 문제는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인데요. 수사팀은 분명히 중앙지검장과 대검도 모두 항소에 이견이없었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인 금요일 밤 늦게 항소장 제출 보류 결정이 났다는 건데요. 결국 항소 포기라는 법무부 의견이 결정적이었던 셈인데, 책임은 모두 검찰에 돌린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개별 사건 처리에 법무부가 의견을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건가요?
[기자]
법무부는 개별 사건 처리와 관해서는 검찰에 개입해선 안되고 검찰이 협의를 해야할 대상도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만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수사지휘권을 쓰지 않았죠. 의견만 전달한 것이니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이헌 / 변호사
"책임 떠넘기기 형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수사지휘권) 그거를 그런 식으로 행사를 안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고 본인은 (지휘) 안했다라고 지금 장관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거다…."
[앵커]
노만석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해 결정을 했다는 건데 서울중앙지검장도 항소 포기에 동의를 한 건가요?
[기자]
오늘 오전까지도 정 지검장이 침묵하면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었는데요. 입장을 냈습니다.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본인을 비롯한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 의견을 냈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노만석 대행의 입장문과 연결해보면 노 대행이 결국 법무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참고해 중앙지검의 반대를 무릅 쓰고 본인 책임하에 결정한 게 됩니다.
[앵커]
한 기자, 이번 사건을 두고 여권에서는 "규정상 항소 포기 대상이다"는 말도 나오는 데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기자]
네, 일각에서는 구형량의 3분의 1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포기하는 검찰 내부 규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찰 내규를 찾아보니 양형 부당, 즉 형량 부족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에 2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3분의 1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항소 이유가 양형 부당만이 아닌 무죄가 나온 부분도 포함돼 있어 해당 규정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항소포기 사태인데, 책임자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죠?
[기자]
네, 법조계에선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한 '쿠팡 무혐의' 의혹과 유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쿠팡 무혐의 의혹 관련 영상 수사를 지휘한 부장검사가 기소의견을 냈지만 상급자인 지청장의 지시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의혹이죠. 같은 논리라면 이번 사안도 장관부터 총장 직무대행까지 수사해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장애를 준 상황이 됐으니까,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죠."
[앵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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