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환자 임의로 격리·강박"…인권위, '직권조사 거부' 정신병원에 과태료 검토

  • 등록: 2025.11.09 오후 17:35

인권위에서 최근 직권조사를 거부한 정신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울산 울주군의 한 정신병원 원장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구체적 법 위반 사항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지난 1월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서려고 하자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 등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직권조사를 통해 해당 병원에서 환자를 임의로 격리하고 강박했는지 등을 보고자 했다.

인권위법은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 사실 조회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