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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회생 신청 1년 4개월 만에 결국 '파산'…법원 "청산 가치 더 크다"

  • 등록: 2025.11.10 오후 18:3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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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고, 채권자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나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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