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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손해배상청구 소송 추진"

  • 등록: 2025.11.10 오후 19:14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성남시가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성남시는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고 배임액에 대해서도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이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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