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며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착취한 신안의 한 염전주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어제(10일)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 운영자 59살 남성을 구속했다.
이 남성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에서 운영하던 염전에서 65살 지적장애인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 약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사실은 2023년 진행된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공소 시효가 임박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이 남성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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