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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연체에 원금 40% 이자'…악마도 울고 갈 불법 대부업자들

  • 등록: 2025.11.11 오전 10:16

  • 수정: 2025.11.11 오전 10:1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배모씨 등 13명을 검거(4명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배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내주고 자금 세탁을 도운 1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배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용인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과 회사원, 주부, 유흥업소 종사자 등 553명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238%~7만3천%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변제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렸다.

경찰은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6개월 만인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배씨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피해자 중에는 채무 사실이 예비신부 처가에 알려져 파혼에 이르고, 직장 동료들에게 추심 문자가 발송되면서 직장에서도 해고된 30대 남성도 있었다.

이 남성은 3번의 자살 시도를 했고, 가장 최근에는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발견돼 가까스로 구조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 및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니 소액이라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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