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의 필적을 감정한 결과, 고인이 직접 작성한 걸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다.
오늘(1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사망한 50대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유서 필적과 평소 사용한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부검 결과 등에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중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변사 사건으로서 의견서를 검찰에 보낸 뒤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50대 공무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지난달 2일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뒤, 지난달 10일 양평군 자택에서 노트 21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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