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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금 수거책, 실형 받자 판사에 폭언…징역 2개월 추가

  • 등록: 2025.11.12 오전 09:35

전화금융사기 사건으로 재판받다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판사에게 "죽어라" 등 욕설을 퍼부은 20대에게 징역 2개월이 추가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과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살 남성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24년 7∼8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7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 섰고, 당시 징역 1년 8개월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재판부가 가족에게 구속 사실을 알릴 사람을 묻자 남성은 "그따위로 살지 말라"는 욕설을 시작했고, 경위의 제지에도 1분 넘게 "죽어라" 등을 반복했다.

사기 혐의와 법정 모욕 혐의를 함께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사기가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고, 법정모욕에 대해서도 재판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10개월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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