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방향으로 달리던 택시와 승용차가 부딪혀 일본인 부부와 딸이 다쳤다.
1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70대 남성 택시 기사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저녁 7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고 9개월이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는데, A 씨에게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었다.
경찰은 피해자를 한번 더 불러 조사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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