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두 명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유인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가담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방조 혐의로 기소된 19세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안산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모집·제공하고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자신의 통장을 제공해 범죄를 도우며 조직으로부터 각각 100만 원과 7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가담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