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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부, 불출석한 '증인' 尹에 과태료·구인영장

  • 등록: 2025.11.12 오후 15:34

  • 수정: 2025.11.12 오후 15:36

윤석열 전 대통령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속행공판에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달 19일 오후 4시 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열릴 재판에서는 오전 10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후 2시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 오후 4시 윤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11월 26일 심리를 종결하려 한다”며 “내년 1월 21일 또는 1월 26일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7일 재판에 불출석하는 증인들은 종결 예정일을 말씀드렸으니, 제재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19일 증인신문 예정인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치소 담당자에게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확인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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