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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에 '가전 대금 사기' LG전자 대리점장 구속

  • 등록: 2025.11.13 오전 10:46

고객들로부터 가전제품 구매 대금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구속됐다.

서울 북부지법은 어제(12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인 40대 남성 양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씨는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수십명으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구매 대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잠적한 양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행방을 추적한 결과 지난 10일 오후 강원 속초의 한 모텔에서 검거한 바 있다.

경찰은 양 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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