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복궁 담장 밑에 용변을 본 중국인 남성에게 범칙금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낮 3시 30분쯤 서울 경복궁 북문에서 용변을 본 70대 남성에게 노상방뇨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수십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경복궁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남성도 일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처벌법 등은 길이나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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