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중지돼있는 이 대통령 재판 5개 중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 3개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위원들은 이날 회견문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 일당에 대한 최근의 항소 포기 사태로 이들 3개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은 실체적 판단없이 종결되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기소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곧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나경원 의원은 "항소포기 사건이 발생한 단 하나의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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