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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낳은 아이 숨지게 한 20대 연인 징역 7년

  • 등록: 2025.11.13 오후 14:53

  • 수정: 2025.11.13 오후 16:24

제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제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녀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연인 사이었던 이들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시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67일 만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모텔방에 약 10일간 유기했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영아는 예방접종과 검진 등 돌봄을 받지 못하고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됐다.

재판부는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시신도 거두지 않고 쓰레기 더미에 방치해 벌레가 생기고 훼손돼 역추산으로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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