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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증원 등 사법개혁법안 내달 처리…의원 출국 자제령

  • 등록: 2025.11.13 오후 15:48

  • 수정: 2025.11.13 오후 15:5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자칭 사법개혁법안 등을 연내 처리키로 하고 의원들의 해외 출장 자제령도 내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3일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예산 국회를 끝낸 뒤 12월에도 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예상된다"며 "적게는 7건, 많게는 10건의 필리버스터를 감수하면서도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 관련 법안도 170건가량 있다. 이 법안들도 내달 중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내달 중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출장을 자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내달 처리를 목표로 하는 개혁법안으로는 법 왜곡죄, 재판소원, 법원조직법 등이 예상된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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