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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국회 본회의 통과…"납품대금 연동제 전기·가스로 확대"

  • 등록: 2025.11.13 오후 17:2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한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원 자격에 건축사 및 기술사를 추가한다.

또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상생협력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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