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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스킨십 거부하자 무차별 폭행…80대 남성 벌금형

  • 등록: 2025.11.14 오전 11:02

지인이 스킨십을 거부하자 주먹을 휘두른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2일 벌금 15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공원 정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여성에게 스킨십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여성의 명치와 왼쪽 옆구리 등을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치매를 앓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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