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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사상' 돌진 사고 60대, 132m 질주…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5.11.14 오전 11:04
수정: 2025.11.14 오전 11:06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132m를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오정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6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54분쯤 부천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했다.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21명 중 2명은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는 19명은 이용객이다.
A씨는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 약도 먹고 있으나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A씨의 '페달 오조작'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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