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피고인 33살 장형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획적 범죄였고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며 재판부에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씨가 출소 이후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도 함께 요구했다.
장형준은 지난 8월 28일 울산 북구 한 주차장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인근 시민들의 제지와 구조로 미수에 그쳤다.
당시 장 씨는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검찰 수사 과정에선 장 씨가 범행 전부터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고 5차례에 걸쳐 범행 장소를 살펴보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 22일 장형준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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