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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대면 예배' 전광훈 2심도 벌금 300만 원

  • 등록: 2025.11.14 오후 15:55

  • 수정: 2025.11.14 오후 15:56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라 종교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신도들을 집합시켜 예배를 봤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목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 판단은 단순한 방역 조치를 둘러싼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중대 사안"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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