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후배 무속인 4년간 폭행·감금 뒤 돈까지…50대 무속인 징역 6년

  • 등록: 2025.11.14 오후 18:17

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억대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감금까지 저지른 5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공갈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53세 여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출소 후 7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4년에 걸쳐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반복적으로 폭행·협박했다”며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을 폭행·협박해 1억2천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자매’ 관계였던 피해자가 무속 활동을 중단하려 하자 “신을 모시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하고, 지난해 10월에는 86시간 동안 자택에 감금한 채 손발을 묶고 청소 도구로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4년 동안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며 사실상 노예처럼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