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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범여 최혁진 "검찰이 해외 파견 요직 독차지"…징계 공무원 파견 금지법 발의

  • 등록: 2025.11.14 오후 18:39

  • 수정: 2025.11.14 오후 19:08

무소속 최혁진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최혁진 의원 /연합뉴스

범여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압박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가운데,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해외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공무원의 해외 파견 근무 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하고 파면이나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파견 근무를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국외 파견 근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한 데 따라 법안 통과 시 검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 의원은 14일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권한을 이용해 해외 좋은 자리 파견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최소한 물의를 일으킨 검사가 나가는 것은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항소 포기로 인한 검사 반발을 "정부에 대드는 것"이라며 징계 받은 판·검사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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