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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 아냐…음주운전 면허취소 안 돼"

  • 등록: 2025.11.15 오전 09:47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길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음주운전은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며 다르게 판단했다.

2심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되고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음주운전 장소는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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