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내란특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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