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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잡고 놀자"…신임 교사 강제추행 혐의 50대 중학교장 송치

  • 등록: 2025.11.15 오전 10:21

  • 수정: 2025.11.15 오전 11:10

15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창원지역 한 중학교 50대 교장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4월 20대 신임 여교사에게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피해 교사에게 “방을 잡고 놀자”, “남친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등 성희롱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고, A씨와 피해 교사는 분리 조처됐다.
A씨는 지난달 1일 자로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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