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60대 남성은 지난 5월 강원 춘천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죽는다'며 수차례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남성은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병 등을 경찰에게 던지기도 했다.
남성은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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