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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반발 검사장 전보조치 검토…"신속 결론낼 것"

  • 등록: 2025.11.16 오후 15:52

  • 수정: 2025.11.16 오후 15:5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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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찰의 대장동 1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이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전보조치 중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조치 이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이 공동명의로 내부망에 글을 올리며 반발한 데 대해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명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지지단체인 촛불행동은 앞서 "공무 외 집단활동을 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검사장 18명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무감찰을 통한 징계나, 평검사직으로의 전보 조치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조치를 수차례 건의하기도 했다"며 "당시에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동안은 '신중 검토' 기류였다면, 이제는 '신속 검토'로 결론을 낼 상황"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또 대장동 2차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 검사의 형사처벌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상 비밀 누설과 조작 수사 의혹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담당 변호사에게 "저를 잊으셨나"라고 문자를 보낸 수사 검사 등도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당 내용들을 검토한 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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